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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절 연휴 쉬고 문 연 중국 A주 증시 어떤 종목 담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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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멍OS 2 테마주 여전히 핫한 투자 종목 주목
고량주는 매입 VS 신중 기관별로 전망 엇갈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화웨이 테마주 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중국증시 핵심 가치주인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台)를 비롯한 바이주(白酒, 고량주) 종목들의 주가 향배는'.

단오절 연휴 전 중국 A주 증시에서는 화웨이 새로운 운영체계인 하모니 OS 2(훙멍 OS 2) 와 화웨이 스마트 자동차 테마주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바이주(고량주) 섹터는 추가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해 큰 폭의 주가 조정을 면치 못헸다.

주말을 포함해 14일 까지 사흘간의 단오절 연휴를 보낸 중국 증시가 연휴전의 흐름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문 기관들은 화웨이 테마주와 탄소중립 5G 응용 등의 섹터가 계속 시장 자금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제일재경과 통화순 등 매체에 따르면 투자 업계는 A주 시장에서 훙멍 OS를 테마로 한 주가 상승 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창증권은 훙멍 테마주는 당분간 계속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신증권은 스마트 자동차의 발전이 가속화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자동차를 규정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며 스마트 자동차는 앞으로 2~3년 고속 성장기를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신은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가 자동차 탑재 훙멍 OS를 추진하면서 향후 업계 재편이 예고된다고 밝혔다.

최근 비교적 큰폭의 주가 조정을 받았던 백주 업종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주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고량주 종목 투자는 여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충고가 나오지만 일부 기관은 백주가 대종 상품 투자보다 훨씬 유망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단오절 연휴를 보내고 15일 문을 여는 중국 증시의 각 업종 주가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이징 대형 슈퍼 매장 한 켠에  다양한 종류의 고량주가 진열돼 있다.  2021.06.15 chk@newspim.com

보하이증권은 리포트에서 고량주 섹터가 최근 상당폭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주가가 높은 평가 상태에 있다며 이전처럼 시장 유동성이 충분히 뒷바침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싱예증권은 인플레이션의 배경하에서 백주 섹터에 대한 투자는 매출 총이익률이 높다는 점에서 대종상품 투자 보다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싱예증권은 백주업종의 경우 비용 압박 등이 낮아 주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충분하다고 밝혔다.

고량주 종목은 단오절 연휴전 한주 일제히 조정을 받았으며 특히 양허고빈이 연휴직전 하한가까지 떨어졌고 순신농업 장유A 주가가 폭락세를 보였으며 A증시 황제주 구이저우마오타이도 2.67% 하락했다.

중국증시의 또다른 인기 투자 섹터인 의료 미용 테마주는 종목별로 심한 주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종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지적된다. 단오절 연휴 시작전 지난주말 화시생물(華熙生物) 화둥(華東)의약 등은 4% 넘는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싱예증권 리포트는 이밖에 단오절 연휴 이후 업종별 투자 전략으로 컴퓨터 전자와 신에너지 분야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IoT 만물인터넷 의료 서비스 신에너지 전기차와 리튬설비 분야 선발 종목을 주시할 것을 권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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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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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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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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