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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 손배소, 합의부서 병합심리할 듯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8:12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8:12

법무부·추미애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재소자 측 대리인, 합의부에 이부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정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들이 병합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이모 씨와 가족 등 9명이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추후지정(추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8차 전수조사가 열린 1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소독약품을 옮기고 있다. 2021.01.11 pangbin@newspim.com

당초 재판부는 오는 15일 1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으나 재소자 측 대리인의 이부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기 위해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인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3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당시 소 제기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1,2차 소송은 소규모로 제기해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쟁점이 같은 사건이므로 합의부에 배당된 3차 소송과 병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말 4차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은 현재 같은 법원 민사48단독 진재경 판사, 민사합의1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된 상태다.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 이 씨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와 함께 수용돼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들도 1인당 100~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어 손모 씨 등 33명, 함모 씨 등 40명도 각각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답변서를 통해 당시 교정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현재까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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