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감찰 개시 자체 부당" vs 法 "스스로 회피 했어야"
사실관계 다툼 없어…쟁점별 '법리 싸움'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행정 소송이 시작됐다. 법원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30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청구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2021.06.09 dlsgur9757@newspim.com |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양측 주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행정 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재판에 직접 나오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공소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작성됐고,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판사들의 사생활 관련이라 개인정보상 문제가 있고,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심재철 검사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당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양측은 '감찰 방해' 쟁점에서도 부딪쳤다. 윤 총장 측은 "감찰 개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고 이를 보류시킨 것도 총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이는 검찰공무원행동강령 및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스스로 회피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도 윤 총장 측은 "당시 지휘감독권 위임 이후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정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차후 미뤄진 것은 회의록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맞섰다.
윤 총장 측은 "대검 부장회의는 검찰총장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보조적으로 둔 수단이지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다"며 "부장회의에 회부할지 수사자문단을 거칠 것인지는 총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중앙지검 1차장검사였던 이정현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의 보고 거부, 대검과의 의사소통 마찰 등 과정을 들어보자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정현 부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 이후 법정 밖으로 나온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향후 심리 방향에 대해 '법리 싸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측은 모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 않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들이 상이할 때 이를 판단하는 문제가 남는다. 증언을 추가로 듣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징계 절차도 있었어서 사실상 많은 주장과 증거들이 제출돼 있다"며 "결국 실질적인 쟁점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법률과 규정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9일 진행된다. 이날 심리는 심재철 검사장과 이정현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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