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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농지법 위반 아냐, 증여 받은 농지로 문제없어"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06:01

"문제 된 농지는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농사 계속 지었고, 당선 후에는 농지은행 통해 지역 주민에게 임대한 토지"라고 적극 소명 나서
"농림부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이미 문의해 문제 없다는 확인받아"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오영훈 의원이 8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부동산 비위 의혹이 있는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유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2021.06.08 mmspress@newspim.com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제 된 농지는 부친으로부터 2017년 증여받은 토지로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다"면서 "당에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 측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해당 토지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1000여 평 정도의 토지로 1994년부터 부부가 실제 경작을 했으며 영농활동을 위해 2001년 4월 17일 농지원부를 취득하고 같은 해 5월 21일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증여받은 이후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 및 농지법 제6조의 농지 소유 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오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만약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에 당선되어 임대를 했다면 불법이지만 이전부터 계속 해온 농사를 공직활동으로 할 수 없게 됐다. 임대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제도를 통해 개인에게 임대했다"면서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부득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임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농림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2016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2017년까지 부인과 부친의 조력 하에 영농활동을 해왔지만 시설하우스를 부인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워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주민에게 임대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 측은 농지원부와 소유농지 현황, 감귤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원서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했다.

농지원부(좌) 감귤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원서(우)[사진=오영훈 의원 사무실 제공] 2021.06.08 mmspress@newspim.com

오 의원 측은 권익위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면서 "권익위가 해명자료를 요구했다면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6명, 배우자 5명, 직계존비속 1명 등 민주당 국회의원 12명, 16건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을 확인됐다.

민주당은 관련 의원들의 자진 탈당을 권유키로 결정하고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해 관련 의혹을 해소할 것 주문했다.

민주당은 소명이 명확하고 의혹이 해소된 경우 당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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