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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 앉아 있는 10대 女에 소변 본 30대 무죄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7:47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7:47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아파트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10대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옷에 소변을 본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5일 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서 통화를 하는 B(10대) 양 뒤로 몰래 다가가 그의 머리카락과 옷 위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방뇨로 인해 B양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변을 본 이런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검사가 당심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정을 포함한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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