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승준 "대법 판결 따라 비자 발급해줘야" vs 정부 "사회적 파장 고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최종 승소→사증발급 재차 거부로 재소송
"병역면탈 아냐…20년간 입국금지할 사안인지 의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을 허용해달라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유 씨 측은 재판에서 "정부는 비자발급을 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 취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3일 유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유승준 유튜브] 2021.01.11 jyyang@newspim.com

유 씨 측 소송대리인은 우선 "2015년 사증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시작돼 다섯 번의 재판을 거쳐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고 지난해 재차 사증발급거부처분이 나와 여섯 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은 대법원 판결에 기속돼야 하고 정부의 거부처분은 사증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제는 발급을 해줘야한다는 판결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고려할 판단기준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일반적·추상적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 씨 측은 특히 "이 사안이 20년 동안 입국을 금지할 사안인지 의문이고 20년 동안 논란이 되도록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병역면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은 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명하는 취지가 아니며 유 씨 주장대로 해석하면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증발급에 있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정부는 사증발급으로 인해 발생할 파장이나 사회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유 씨와 관련해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내세우는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재량권을 행사해 거부처분을 했는지 명확한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또 유 씨 측에는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유 씨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상황은 바뀐게 없었고 이 소송을 해야하는지 비관적이었다"며 "이대로 끝내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다 무산돼버린다고 변호사들이 유 씨를 설득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 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2월 유 씨에게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 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가 거절되자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에 대한 입국금지조치는 적법한 처분이며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의 비자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며 유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파기환송심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지난 3월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 씨가 다시 신청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지난해 10월 입국을 위해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회, 한성숙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백혜련 위원장은 "전날까지가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다"며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함께 합의 채택하기를 요청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 일부 문구를 수정한 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국민의힘이 청문 과정에서 제기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인준안 처리는 가능한 구조다. oneway@newspim.com 2026-06-30 11:58
사진
골드만삭스 "금 랠리 안 끝났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4개월간 부진했던 금 가격이 올해 랠리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공동 헤드 사만다 다트는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Gold is not done)"고 주장했다. 다트와 연구팀은 금이 2022년 이후 123% 상승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구조적 요인과 향후 경기순환적 요인 모두에 힘입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 선물 가격 1년 추이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2026년 말 온스당 4,900달러"…중앙은행 자산 다변화가 핵심 동력 연초 대비 금 가격은 6% 이상 하락한 상태로, 지난 1월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다트는 "구조적으로는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신흥국(EM) 중앙은행의 자산 다변화가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 4,900달러/온스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 조사에서 올해 2~5월 사이 조사 대상 중앙은행 76곳 중 45%가 향후 12개월 내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단기 변수는 매파적 연준…ETF 수요는 점진적 회복 전망 다만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는 단기 역풍도 존재한다. 매파적인 연준 기조가 통화가치 희석(디베이스먼트) 우려를 잠재우고 있는 데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압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트는 "이러한 역풍은 시간이 지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반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ETF 포지션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 사이클은 내년 하반기로 미룰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다트는 "중기적으로는 서구권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포함한 거시적 변화가 결국 민간 부문의 금 분산투자를 가속화하면서, 금 가격 전망 리스크는 여전히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귀금속 가격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금값은 약 24% 떨어졌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표 악화로 매도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원유 가격이 일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노동시장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더 오래 동결하거나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2026-06-30 11: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