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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6월 3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09:53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09:52

외신 "머스크,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다시 허용할 것"
정부 "가상화폐 상장 규제하면 살아남는 김치코인 없을 것"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뉴스1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다시 테슬라 전기차의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영국의 매체인 버밍햄메일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밍햄메일은 소식통을 인용, 머스크 CEO가 최근 잭 도시 트위터 CEO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나눈 결과,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했다고 전했다. 도시 등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채굴이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머스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머스크는 비트코인이 전기를 너무 많이 소모한다는 이유로 테슬라 전기차의 비트코인 결제를 돌연 취소했었다.

◆정부 "가상화폐 상장 규제하면 살아남는 김치코인 없을 것"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 화폐의) 거래소 상장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살아남는 코인이 없을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금융정보분석원(FIU)·경찰청 등은 전날 오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에 국내 가상 화폐 현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잡코인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상장에 대한 규제를 준비 중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발행된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과 투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상장 규제 시 살아남을 코인이 없을 것 같다는 고민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정부가 가상화폐의 상장 규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가상 화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펀드 자금 유입 소폭 회복
코인쉐어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로 순유입된 자금 규모가 7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직전 2주간 1억 1500만 달러의 유출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소폭의 회복세를 나타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알트코인 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 투자 상품으로 유입된 자금이 가장 많은 27%를 차지했다. 반면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는 400만 달러가 순 유출됐다.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ADA, 폴카닷, XRP 등으로 전환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구글, 8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월렛 광고 허용..ICO·디파이는 금지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구글이 오는 8월 3일부터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월렛 서비스 업체의 광고를 허용한다. 다만 광고주는 금융 서비스 사업자(Money Services Business), 송급업자(money transmitter), 연방 또는 주 라이선스 취득 은행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ICO와 디파이 프로토콜 관련 광고는 불가하다.

◆바이든 행정부, 랜섬웨어 공격 관련 암호화폐 사용 조사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한 암호화폐 사용 조사에 나선다. 백악관 대변인은 화요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과 관련 암호화폐 사용에 초점을 맞추기 원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육류 생산업체 JBS가 일요일(현지시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으며,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암호화폐 지불 경로를 추적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랜섬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전략 검토에 착수했다. 범죄 트랜잭션을 추적하기 위한 암호화폐 분석 확대가 이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후 이를 볼모로 잡고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보통 비트코인 요구) 퍼뜨리는 악성 파일이다.

◆서베이 "미국 재정자문인, 고객에 암호화폐 투자 권하는 사례 늘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미국계 재정자문인들이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반면, ETF나 개별 주식 등 전통 금융상품에 대한 익스포저(노출)는 줄고 있다는 최근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재무설계협회(Financial Planning Association)와 저널오브파이낸셜플래닝(Journal of Financial Planning)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3월 재정자문인으로부터 수집한 529건의 온라인 답변을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미국 재정자문인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고객 수요 증가로 인해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2019년, 2020년 고객에게 암호화폐를 추천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 미만이었으나 올해에는 이 수치가 14%로 증가했다. 2021 서베이에서 재정자문인의 26%가 향후 12개월 동안 암호화폐 사용/추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0 서베이에서는 이 수치가 0%였다. 또한 응답자의 49%가 지난 6개월 동안 고객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中 쓰촨 정부 암호화폐 채굴에 우호적 입장 내비춰...규제 간담회 종료
2일 진행된 중국 쓰촨성 암호화폐 채굴 규제 간담회에서 "당국이 암호화폐 채굴에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비췄다"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가 전했다. HelloEOS 창업자인 즈천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간담회가 끝났다. (당국의) 입장은 긍정적이었다. 세부적인 규제안은 당분간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력 발전 공급을 소화해야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쓰촨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포용적이고 우호적이다. 반면 신장과 내몽고는 탄소 중립 목표(화력발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 에너지국 쓰촨 지부는 오늘 발전소, 전력 판매 기업, 거래 플랫폼 등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암호화폐 채굴 규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FT "미국 비트코인 ETF 조기 승인 사실상 물건너 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당초 암호화폐(가상화폐)에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원론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조기 ETF 상장이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그는 지난 주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하다"며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중 어느 한곳도 SEC에 거래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이같은 발언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후 비트코인 ETF 상장을 허락하겠다는 의미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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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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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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