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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피의자에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1:26

전날 공군→국방부 검찰단 이관 이어 피의자 신병 확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일 저녁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 A 중사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이 피의자인 공군 B 중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B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곧바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경 B 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군은 기존에 B 중사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바 있다.

그러나 유족 등이 구속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 데다 사건으로 인한 파장이 커지면서,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B 중사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저녁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B 중사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A 중사는 지난 3월 회식 후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상관인 B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군 내부에서 사건 무마와 관련한 회유나 은폐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 중사는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아 2개월간 청원휴가를 다녀온 후 부대를 15전투비행단으로 옮기기도 했지만, 유족측에 따르면 옮긴 부대에서도 '관심병사' 등으로 칭해지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A 중사는 부대를 옮긴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휴대전화에 그간의 피해 상황에 대해 직접 영상으로 촬영해 남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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