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월남전 파병기록이 없더라도 인우보증서, 사진, 전쟁사 기록 등을 근거로 월남전 참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이 부실하게 관리돼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인 월남전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참전 사진, 인우보증인의 진술, 전쟁사 기록 등을 종합해 참전유공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2일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1988년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A씨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장은 A씨의 월남전 출·입국 기록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A씨는 월남전 출·입국 기록 등 참전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군 복무 중 월남지역에서 찍은 다수의 사진 ▲A씨와 함께 월남전에 파병됐던 동기생의 인우보증서 등을 볼 때 A씨의 월남전 출·입국 기록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부실한 병적관리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참전사진, 인우보증인의 진술, 전쟁사 기록 등으로 보완해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적정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