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서·사진·전쟁사 기록 등으로 보완해 판단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월남전 파병기록이 없더라도 인우보증서, 사진, 전쟁사 기록 등을 근거로 월남전 참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이 부실하게 관리돼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인 월남전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참전 사진, 인우보증인의 진술, 전쟁사 기록 등을 종합해 참전유공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2일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권익위에 따르면 1988년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A씨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장은 A씨의 월남전 출·입국 기록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A씨는 월남전 출·입국 기록 등 참전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군 복무 중 월남지역에서 찍은 다수의 사진 ▲A씨와 함께 월남전에 파병됐던 동기생의 인우보증서 등을 볼 때 A씨의 월남전 출·입국 기록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부실한 병적관리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참전사진, 인우보증인의 진술, 전쟁사 기록 등으로 보완해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적정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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