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판매·운반책 등 13명 구속
108억6000만원 상당 마약류 압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비밀 웹사이트인 일명 '다크웹'에서 암호화폐로 마약을 거래한 마약사범 521명을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밀반입 판매책과 운반책 등 4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을 마약을 사거나 투약한 472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이중 마약 판매책 12명과 운반책 1명 등 총 13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후 다크웹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크웹에서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구입했다.
경찰은 약 21만회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5㎏과 필로폰 33g, 코아니 30g, 케타민 30g 등 시가 108억6000만원 상당 마약을 압수했다. 마약 유통·판매에 활용한 암호화폐는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 약 5억8000만원을 환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연령별 피의자는 20대와 30대가 각각 305명, 19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층 중심으로 다크웹이나 가상자산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며 "인터넷과 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