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요양병원·요양시설에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를 만나기 위해 병원 관계자에게 예방접종확인서를 보여주고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오늘부터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1.06.01 pho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