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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규모 '원전 세일즈' 나선 박병석, 체코 상원의장에 "현지화와 기술이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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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 한·미·불 각축전
朴, UAE 사례 들며 "기술능력과 시공능력, 운영 능력 세계적 수준"
체코 측은 사이버 안보·2차 전지 산업·방위산업 협력 제안

[프라하=뉴스핌] 김현우 기자 = 대(對) 체고 원전 세일즈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은 밀로시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의장을 향해 "원전건설에 있어 체코의 최적 파트너는 한국"이라며 "기술능력과 시공능력, 운영능력, 공기를 맞추는 것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체코는 원전을 운영중인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 1~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중 우선 두코바니 원전에 1기 신규 건설을 추진중이다.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 추진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중이고, 올해 말 입찰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신규 원전 사업규모는 약 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박병석 의장은 27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체코 프라하 상원,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비스트리칠 상원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최적 파트너로 인정해주신다면, 체코와의 현지화 기술이전도 적극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체코 프라하 상원,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밀로시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건설 능력, 운영 능력을 강조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2021.05.27

당초 체코 원전 수주전에는 한국과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이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체코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했다. 이에 미국과 프랑스, 우리나라의 3파전이 치러지고 있다.

박 의장은 "UAE 원전에 4기를 짓게 됐는데 1기는 이미 상업운전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UAE 전력 생산량의 25%를 한국이 짓는 원전이 감당할 것"이라며 "전통적 제조 외에 새로운 미래사업, 협력 단계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건설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고 UAE에서 보듯 공기도 철저히 지켰다"라며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현지화와 기술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스트리칠 상원의장은 "한국은 대체코 투자국 중 4위로 에너지-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이 건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체코 프라하 상원,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밀로시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건설 능력, 운용 능력을 강조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2021.05.27

체코 측은 우리 측에 사이버보안 협력과 2차 전지 원료인 리튬 협력, 안보 협력을 요구했다. 체코는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사이버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비츠트리칠 상원의장은 "체코 현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이버 보안이 있는데 한국과의 많은 협력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더 많은 분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도 배터리 산업 관련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코는 타국으로부터의 투자 관련 R&D에 주력하고 있는데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산업도 중요한 분야다. 체코는 리튬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설명했다.

박병석 의장은 이에 "사이버보안 협력 강화는 큰 관심과 협력을 하도록 하겠다. 한국은 IT 발전 국가로 사이버 보안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체코는 제조업이 강하고 지리적 이점이 있으며 양질의 노동력이 있는 바,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합쳐지면 R&D 분야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서도 윈-윈 할 수 있다는 기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한국 4대 기업집단 중 하나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공장 추가 건설계획을 갖고 있다. 독일과 폴란드 등 5개국을 검토 중인데 서로 좋은 조건으로 성사되길 바란다"라면서도 "리튬 문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다만 한국은 희토류가 필요한 나라이고 체코가 생산지라면 여러 검토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원전 건설만 아니라, 체코 정부의 '혁신전략 2019-2030' 등 4차 산업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하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체코 프라하 상원,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밀로시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건설 능력, 운용 능력을 강조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2021.05.27

이날 동석한 피셰르 체코 상원외교국방안보위원장은 박 의장에게 "국방산업협력도 희망한다"고 안보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부 유럽의 전통적 제조 강국인 체코는 과거부터 총기 등 군수산업에서 두각을 보인 바 있다.

박 의장은 "한국은 201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체코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어왔고 2016년부터는 사이버 정책 협의회를 발족, 협의에 이르고 있다"며 "국방산업에서 한국 수출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UAE와의 원전협력, 국방산업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장은 "UAE에는 원전건설과 함께 연간 2조원 이상 방위산업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며 "방산산업 협력에 대한 체코의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장과 비스트리칠 체코 상원의장은 그동안 다져진 한-체코와의 협력관계를 언급하며 동반자 관계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체코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임에도 민족 정세청을 잘 지켜온 나라"라며 "오늘의 민주화를 위해 한국은 1987년 6월 혁명을, 체코는 1989년 벨벳 혁명을 이뤄냈다. 민주주의와 안보 환경 등 모든 것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스트리칠 상원의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非EU국 중 처음으로 방문해주신 것을 알아달라"며 "체코에서는 태권도가 유명하고 제 아내는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본래 50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1시간 20여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 측은 박병석 의장과 노웅래·강훈식·김병기·류성걸·최연숙·양정숙 의원, 김태진 주체코한국대사와 복기왕 의장 비서실장, 김형길 의장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이 참석했다. 체코측에서는 비스트리칠 상원의장과 파벨 피셰르·다비드 스몰략·하나 자코바 상원의원, 야나 보랄리코바 상원 사무총장과 코스트가 페트르 상원 비서실장, 즈비녝 노하 주한체코대사관 차석이 함께 했다. 

박 의장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체코 순방에서 밀로시 제만 대통령과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잇달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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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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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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