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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7만4000곳 안전점검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11:10

점검대상 4만여곳 늘어…전년대비 72% 증가
자연재해로 가동중단되면 1개월간 REC 중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사전점검, 비상대응체계 구축, 안전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이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유관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해 장마 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재생에너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된 상황에서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와 산림청은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지보전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약 7만4000여개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경주 천북산단 대성메탈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패널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3.31 fedor01@newspim.com

이는 지난해 안전점검 4만3187개소 대비 72% 늘어난 규모로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해 풍수해 피해설비, 안전미흡설비 등 취약설비, 정기검사 대상설비, 보급사업 의무사후관리 설비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 산림청,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체 등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전 안전점검, 사고접수 및 대응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전기기술인협회는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공사 전문인력이 사고 현장에 적시 출동하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고원인 규명과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의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도 논의됐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사업자 책임 강화와 체계적 설비관리를 위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가동중단 시 1개월 간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모듈 탈락, 구조물 이탈 등 태풍 피해를 고려해 태양광 모듈 탈락, 구조물 이탈방지를 위한 시공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산지 개발 시 사면안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대상을 확대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재생에너지 설비특성을 반영한 정기검사 기준을 개선한다. 태양광은 배수로, 축대 훼손상태 등 부지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하고, 풍력은 타워, 기초구조물 건전성 등의 검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태양광, 풍력 설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확보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산지 태양광·풍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자도 풍력기 [사진=전남도] 2021.05.04 kh10890@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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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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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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