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전날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A(31)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1.05.21 nulcheon@newspim.com |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14일 오전 6시7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 남구 대도동 도로까지 2㎞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만취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 대도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다 길가던 B(여.76) 씨를 치인 후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으나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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