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용변 문제로 다투다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6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흉기로 형 B(30)씨를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 용변 문제로 다투다가 형으로부터 머리를 여러 차례 얻어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흉기로 7차례나 찔렀다"며 "피해자는 폐와 비장에 외상성 혈기흉 등을 입고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