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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 …"국민 권리 구제"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17:05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7:05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의 부작위에 대한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오는 18일 '공수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 규칙 제정으로 공수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국민 권리 구제 절차가 마련됐다"며 "특히 행정 심판을 청구한 국민은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은 수사처가 더욱 국민 친화적인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도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행정심판위 규칙에는 위원장(처장)을 포함한 위원 20명 구성, 위원 임기 2년, 청구서 접수 및 답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심판청구서는 청구 이유가 인정될 경우 즉시 청구인 및 간사에게 통지하고,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증거서류 등과 함께 간사에게 송부한다.

행정심판위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위촉위원은 6명 이상이다.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사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회의를 소집한다.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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