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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기소후 공소장 공개도 보호 법익 침해"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10:11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0:11

일각서 "'기소 후 공개' 피의사실공표죄 적용 어렵다" 지적
朴 "공소장 공개 전후 상관관계 대단히 중요…간단치 않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관련 '기소 후 공개'에 섣불리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개인정보·수사기밀 등 보호 법익을 통칭해 침해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8시50분 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04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기소가 완료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며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다"며 "그런 것들을 통칭해 침해된 것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금 시점에서 공소장이 공개됐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느냐',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공개되지 않느냐' 등 질문에 대해선 "제1회 공판기일 전과 후,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공소장이 정보보고 차원에서 보고되기 전, 또 국회와 같은 헌법상 기구에 알려지기 전 등 전후 상관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유출된 사실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 등이 협업해 진상규명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불법 유출 의혹'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지나치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이 지검장 공소사실이 검찰 기소 후 알려졌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재판 청구 전 수사 내용을 외부에 알렸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선 피의자가 기소됐을 경우 법원 제동이 없는 한 기소 당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소장을 게재하기도 한다.

이에 박 장관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인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진상조사를 지시함으로써 수사팀에 대한 압박 내지 수사 위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함께 '내로남불' 지적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의원 시절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담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녹음 파일들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당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상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은 것도 박 장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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