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 불구속 기소…사상 초유 '피고인 중앙지검장'
기소 소식 후 곧바로 입장…"불법행위 사실 결코 없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12일 수원지검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020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이 지검장은 "먼저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금일 수원지검은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 기소 방침을 의식했는지 돌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냈다"며 "사유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 위해선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이런 절차 진행을 바라보는 것이 불편한 이 지검장이 갑작스레 연가를 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 지검장이 거취 고민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법 연수원 선배 기수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지검장에 대해 유임 혹은 고검장· 대검 차장 승진 등 전망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기소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유임하거나 승진시키는 건 정권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다만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를 수행하며 재판을 받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현재로선 이 지검장에 대한 거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등은 별개"라며 이 지검장 징계 및 직무배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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