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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창수 "이성윤 수심위 시점, '검찰총장 후보' 고려 안해"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5:14

이성윤 수심위 시작…'피해 검사' 대질 질문에 답변 회피
"회의 3시간 이상 예상…수사심의 결과 공개 여부 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된 가운데 양창수 수사심의위 위원장(전 대법관)이 개최 시점을 두고 "검찰총장 후보 사실을 고려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시작한 회의에서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 및 계속 수사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후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10 dlsgur9757@newspim.com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49분 경 차량을 타고 직접 수사심의위에 출석했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기 위해 '직접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각 양창수 위원장도 청사에 도착했다. 양 위원장은 '이성윤 지검장과 수사팀 검사의 대질이 진행되는가', '안양지청 검사가 이날 출석을 직접 신청한 것이냐' 등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수심위 개최 시기와 관련해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였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냐'란 물음에 "저희로서는 피의자가 무슨 지위,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기본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며 "필요에 의해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날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회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해선 "평소대로 한 3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다)"며 "(회의 결과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개한다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등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검사가 피해자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가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이었을 당시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하려고 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소속됐던 이규원 파견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위법 행위를 범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사는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부 등 개입으로 무산됐다. 이때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 축소·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3월 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중 수사심의위 요청만 받아들여졌다.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았다. 이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일각에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권고해도 대검과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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