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며 인권단체가 해당 경찰관을 고발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11일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경찰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아동 A양은 지난해 12월 온라인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뒤 회유, 위협, 강요하는 수법으로 제안을 수용하게 한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B씨가 금전을 빼앗고, 스마트폰 추적 앱으로 자신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고소·고발장을 통해 "담당 경찰관은 A양을 B씨와 분리조치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성매매 알선 범죄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한다"며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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