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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 금지된다…원동기 면허도 의무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2:49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 과태료 10만원
PM 보급 두 배 이상 증가…관련 사고 더 늘어
정부, 안전 강화 홍보·PM법 제정 등 관련 문화 정착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앞으로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또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을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범 정부 차원에서 안전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로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한다.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등이 대표적이며 2010년대부터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미래차산업 전시장을 방문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킥고잉'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0.15 photo@newspim.com

우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을 적용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각종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2명 이상 탑승시 범칙금 4만원,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 과태로 10만원이 적용된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을 부여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용자가 증가하는 동시에 안전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PM 보급은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9년 19만6000대로 2배 이상 늘었다. PM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PM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역시 4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PM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과 캠페인을 비롯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관계부처,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체계적인 PM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PM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PM 관련 인프라 확충과 안전 관리기준 등을 보완한다는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PM은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전한 이용 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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