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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특별채용 특성·혐의없음 적극 소명"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9:46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9:47

공수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착수
정치권 "특정인 채용 위한 특별채용절차가 문제"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018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특별채용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입장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04.14 mironj19@newspim.com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료를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교육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공수처는 당시 부교육감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했으며 관련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정황을 고려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별채용이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재감사 요청을 추진 중이었던 서울시교육청 측은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방법"이라며 "시기, 공모조건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치권 등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정인의 채용을 위해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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