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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청소년 한부모 2년간 기초수급' 교육·생계지원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1:39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1:39

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가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정부, 학업이 중단된 한부모들의 실태를 파악해 지원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한부모 가족 처우개선을 위한 3건의 관련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날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임신과 출산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주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02 dlsgur9757@newspim.com

또 육아 등으로 사실상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들이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24세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임신·출산·양육 초기기간까지 최대 2년간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며 "특히 청소년기에 임신한 한부모의 경우에는 학업까지 중단돼 사실상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부모가족은 2019년 기준 모두 152만 9천가구이다. 이들 중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공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부양의무자(부모)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지만 법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돼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자선단체들의 도움 없이는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24세미만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정확한 규모나 생활실태에 대한 기초적인 파악이 안돼 있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다.

그는 이에 대해 "정부는 학업이 중단된 한부모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그는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도 영등포구에 위치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바인센터'와 여성 아동 자립지원 시설인 '씨드센터'를 방문해 기저귀 등 필요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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