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업자, 금융위 등록·인가받아야…정보공개 의무화
이용우 "가상화폐 자산·과세논란보다 피해 줄이는 게 급선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상화폐 제도화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가상자산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용자 피해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금법이 시행됐지만 자금세탁 방지 규제에 초점이 맞춰있어 이용자 보호 장치로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해외에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도 해킹과 시세조정(을 막고), 투명한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이용우 의원. 2021.05.07 leehs@newspim.com |
법안은 가상화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면서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전자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유형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인가받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산 백서를 발간하는 등 이용자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되며, 무인가·미등록 영업행위 또는 명의대여,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는 금지된다. 거래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예치금과 예탁자산은 거래소 고유자산과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이) 화폐냐 아니냐는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가상화폐 거래는)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이들의 피해를 어떻게 줄이고,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과세론에 대해선 "소득이 있는 곳에 항상 과세가 필요하다. 가상화폐는 기타 무형자산으로 (과세가 필요한) 자산이 맞다"면서도 "과세를 하려면 그 돈이 자금세탁한 돈인지, 차명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이 정비가 안 된다면 분리과세, 종합과세 대상 분류에 혼선이 생긴다. 과세가 제대로 움직이러면 이런 부분부터 (정비) 돼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발언'과 관련해 "은 위원장이 오버한 것 같다"며 "폐쇄하냐 아니냐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소 제도를 어떻게 정립하고 운영할 것인지 정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근거를 갖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전제로 말한 것 같다"고 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박홍근 의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정부 책임도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기에 정부 부처도 (입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얼마만큼 속도있게 심사하냐가 관건이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협력해 보다 빠르게 심사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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