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50만원 지급…1만6000여가구 지원 예정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한시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이다. 가구성립 기준일은 2021년 3월 1일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년 1월 ~ 5월의 근로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1인가구 137만873원, 2인가구 231만6059원, 3인가구 298만7963원, 4인가구 365만7218원)로 재산 총액이 6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한시생계지원금 포스터 [사진=대전시] 2021.05.07 rai@newspim.com |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지급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해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현장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말 일괄 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이다.
대전에서는 1만 6000여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청 120콜센터 운영과 함께, 구청에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며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시민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대상시민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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