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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부겸 총리 후보자 "文정부 부동산정책 원칙 허물어져선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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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 국민의 삶 피폐하게 할 것"
"임대차 3법 안정화"…개정 가능성 일축
"백신 가짜뉴스 엄벌…정치권 협조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송기욱 김지현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전직 두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차질 없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 및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면론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철학과 대통령 의사 결정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여유있게 응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우선 김 후보자는 "차량운행하면서 과태료가 체납돼 차량이 압류돼 있고 지방세도 체납되었다고 하는데 총리 후보자로서 준법의식이 결여된거 아니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김 후보자는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 및 유지보수회사를 하던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들이 회사차량이 되는 바람에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공직후보자로서 부끄럽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게으름 부릴일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국 정당이 정권 획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박 의원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 정치가 대결적인 성격이 강한건 사실이지만 어떤 정당이 정권을 목적으로 활동하느 전체를 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우리 공동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몇가지 위기는 여야가 목소리를 같이 내주셔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복무를 마친 청년이 사회에 나왔을 때 호봉과 기간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 됐다. 청년 병역 보상과 혜택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호봉 가산 등의 부분들은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직 두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입장을 묻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사면일반론이라면 그건 우리 헌법에 일종의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책임자에게 부여된 아주 특별한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그런 결심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시지 않겠냐"고 즉답을 회피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전직 대통령 두 명, 또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달라"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전직 두 대통령의 장기간 영어생활이라든가 유죄 확정이 된 부분에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며 "전직 두 대통령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용서를 할 거냐 그런 것을 다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이재용 씨 문제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가장 키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무언가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다"면서 "제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총리에 취임한다면 아마 경제계도 만나게 되지 않겠냐.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 인식 또는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 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의원이 "후보자께서 총리 지명 전 개헌에 관한 소신을 많이 밝혔다. 견해를 말해달라"고 묻자 "이미 대통령께서 한번 개헌안을 내신적이 있고 그것이 사실상 어떤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만 권한을 갖고 있다"고 국회에 공을 돌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잘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잘하고 있다"며 "이제는 방역을 잘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빨리 집단면역을 형성해 국민들이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적인 삶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전반기 1300만명 접종, 그리고 11월에 약 4000만명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이 "일각에서 정부의 백신도입 계획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도입시기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백신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사실은 갑"이라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계약이 깨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그들이(제약사) 약속한 것은 제때 공급 약속을 지켰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2기분기부터 4분기 까지 약속은 차질없이 지켜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지금까지 백신 물량이 지연된 사례가 있냐"는 강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없다. 다만 4월 말까지 300만 접종을 목표로 했는데 1차 접종을 마치지 못하고 2차 접종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국민들로부터 여러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저희 약속은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 3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씩 자리 잡아간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전월세3법 관련 질의에 "초기에 아마 조금 시장의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돼 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최대 패인이 부동산 정책인데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한다는 거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부동산의 폭등이 결국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며 "세제 공급 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저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여권이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공급은 2·4대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종부세가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와 고령자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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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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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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