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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폐업지원금 받고 3년내 재진입하면 지원금 돌려줘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08:55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어업에 재진입한 어업인은 폐업시 지급받은 지원금을 월별로 계상해 돌려줘야 한다. .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폐업 지원금 환수 절차와 기준을 담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일부터 내년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정부에서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고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해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감척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일부 어업인들이 조업하지 않는 허가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다시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해 감척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감척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경우에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됐다. 개정안은 폐업지원금의 환수 기준과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수부는 이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은 우선 감척사업 대상이 돼 지원을 받은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으로 재진입한 시점에서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에 재진입하는 경우 당초 폐업지원금을 산정했던 기간(3년) 중 잔여기간을 월할로 계상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등도 함께 마련했다.

이밖에 감척어선의 잔존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어선의 내용연수를 판단할 때 제작연월 등을 고려해서 연 단위 평가기준에서 월 단위 평가기준으로 세분화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며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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