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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검역제도 법제화...살생물제품 피해 신속 구제체계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11:30

야생생물법 등 8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야생동물을 국내에 반입할 땐 검역을 받아야한다. 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 제품으로 피해자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신속한 구제체계가 마련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생물보호법', '화학제품안전법'을 비롯한 8개 환경부 관련 법안이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길게는 3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역 사각지대에 있는 야생동물질병을 수입 검역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해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모습 2021.04.29 kilroy023@newspim.com

야생동물검역기관에 검역관을 두고 야생동물과 그 사체와 같은 지정검역물에 대해 수입검역을 실시해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위생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안전과 생태계 건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했다. 지금은 살생물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구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송 장기화, 인과관계 입증 부담 등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은 국민신탁 활동의 보전·관리 대상이 되는 자연환경자산의 범위에 자연공원과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추가했다. 아울러 국민신탁 활동 주체에 국민신탁법인 이외에 국민신탁단체를 추가해 법정법인과 유사한 혜택과 의무를 부여했다. 이로써 민간 차원의 국민신탁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번 8개 법안에는 화학물질 수입자료‧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정보 요청 근거 마련(화학물질관리법), 주민지원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4대강 수계법) 등의 법안들이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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