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하지 않지만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결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국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의사당 법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진 못했다.
지난해 세종의사당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처리를 촉구해온 홍성국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발목잡기가 도(度)를 넘었다"며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4.22 leehs@newspim.com |
홍 의원은 "수년째 개정안 심사를 명목으로 질질 끌며 국민과 미래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며 "제때 실행해야 할 때 번번이 발목 잡은 낡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운영소위에서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하지는 않으나,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여야 모두 법안을 각각 발의한 만큼 여야 논의는 꽤 절차를 밟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기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차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뒤 재차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만큼 세종의사당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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