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편의점서 발견된 만 4세 여아 엄마 '기소유예'
'쥐포 훔쳐 먹었다' 만 5세 여아 쫓아낸 엄마, '혐의없음'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지난 1월 한파 속에서 내복 차림으로 집 밖을 서성이다 발견된 두 여아의 엄마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다.
지난 1월 8일 만 4세였던 A씨 딸은 A씨가 출근한 뒤 9시간 동안 홀로 집에 있다가 잠시 집 밖으로 나왔으나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고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이웃에게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딸을 혼자 두고 출근한 것이 처음이고, 출근해 피해 아동과 37회 통화하며 피해 아동의 상태를 살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A씨 딸도 A씨와 분리된 것에 분리 불안을 느껴 가정으로 복귀시킨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달 10일 강북구 수유동에서 30초간 내복 차림으로 집 밖을 서성이던 만 5세 여아의 어머니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B씨는 딸이 '쥐포를 훔쳐먹었다'며 집 밖으로 내쫓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B씨의 딸 역시 B씨가 밖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학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다만 B씨가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B씨 딸이 B씨와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점 등을 고려해 B씨 딸을 장기보호시설로 이동해 보호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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