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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3건 비준절차 마무리…내년 4월 발효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23:23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23:23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 비대면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ILO 측에 기탁했다. 이로써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LO 측과 비대면 화상회의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대면으로 개최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에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4.20 jsh@newspim.com

이번 기탁식으로 수년간 사회적 대화,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추진해온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협약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22년 4월 20일 발효된다.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 권익을 위한 국제기구인 ILO가 노동권 기본 원칙을 집약한 협약으로 모두 8개다. 한국은 1991년 ILO 가입 이후 4개 협약은 체결했지만,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105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87호·98호 등 4개는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뤄왔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비준한 핵심협약 3건은 29호, 87호, 98호 등이다.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며, 제87호 결사자유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 단체 설립·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한다.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가보안법 등과 상충할 소지가 있어 비준이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ILO측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갑 장관도 "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판 뉴딜 등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인간중심적 회복(Human- centered recovery)'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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