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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노르웨이‧스웨덴‧이스라엘…이들은 왜 여성징병제를 도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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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스라엘, '양성평등' 이유로 여성징병제 도입
한국은 양성평등에 병역자원 감소 문제도 고려해야
사회적 합의도 '아직'…국방부 "아직은 시기상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랜 시간 이어져 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여성징병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을 시작으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기며 점점 불씨가 커지는 모양새다.

여성징병제 논란은 이미 세 번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쳤다. 헌재는 세 번 모두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지원복무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은 현행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년 전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여기에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여성징병제를 논의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스크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벨라루스 여군들이 3일(현지시간) 벨라루스 독립 기념일을 맞아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진행된 군사 퍼레이드에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2019.07.0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 분단국‧분쟁국 아닌데도 여성징병제 도입 "양성평등 실현"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징병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총 11개국 정도다. 대표적으로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스라엘을 꼽을 수 있다.

이들 4개국의 공통점은 모두 '양성평등'을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도 아니고, 중동국가들처럼 군사적 충돌이나 분쟁이 잦지도 않다. 그런데도 여성에게도 남성처럼 군 복무를 의무화해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스웨덴의 여성징병제는 2010년 폐지했던 것을 2018년 부활시킨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당시 "현대의 징집제도는 성별 중립적이어야 하므로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여성징병제를 부활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여성징병제 시행 중인 국가 중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던 유일한 사례다.

이스라엘은 1948년 공식적인 국가 선언을 하기 전부터 여성을 군대에 참여시켰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8년 발표한 '징병제의 여성참여' 논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여성들은 처음에 핵심 군대조직인 'Hagana'에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했다.

동시에 여성들은 엘리트 군사조직인 'Palmach'에도 참여했는데, 이 조직은 처음에 여성의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상당한 토론과 투쟁 후인 1942년 여성의 참여를 합법화했다. 다만 '전체 조직 가운데 여성의 수를 10%로 제한한다'는 조건으로였다.

어쨌든 이스라엘 역시 현재는 남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군대 징집 대상인데, 이스라엘도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을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실시 중이다.

논문은 "이스라엘의 군대 IDF(Israel Defense Forces)는 남녀 모두 징병되는 것을 이유로 진정한 국민의 군대이고 민족의 상징 내지는 민족의 축소판으로 주장돼 왔다"며 "이를 통해 형성된 IDF의 이미지는 큰 반발 없이 대중화됐다"고 설명했다.

해군 최초 해상기동헬기 여군 정조종사 한아름 대위(학사사관 108기)가 UH-60 헬기 조종석에서 해양수호 임무 완수를 다짐하고 있다. 한 대위는 지난 2019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정조종사 평가비행을 마치고 정조종사로 정식 임명됐다.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한국, '여성징병제=양성평등 실현?' 합의 아직…'병역자원 감소 해결책 될까' 고민도 필요

한국도 여성징병제를 실시한다면 양성평등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다만 한국은 유럽 국가들만큼 순탄하게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스라엘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르웨이가 2016년 여성징병제를 도입할 때 앞장서서 목소리를 낸 건 다름 아닌 사회주의 정당 소속 여성 당원들이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성징병제 실시에 대한 여성계의 적극적인 요구가 아직은 없다.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단계에 불과하다. 즉, '여성징병제가 양성평등 실현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한국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 문제도 함께 이유가 돼야 한다. 다시 말해 '병력이 부족하니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때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여성의 의무복무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에서 이뤄진 관련 토론에서 패널로 출연한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성 징병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 교수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면 군의 과학화로 타개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간부에서 지원하는 여성들에게 문호를 열어주는 것은 좋은데, 가고 싶지 않은 여성을 데려다 놓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가적으로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일단 선을 그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여성징병제뿐만 아니라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등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상황, 군사적 효용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거쳐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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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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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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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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