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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비리' 주장해 재산 강제집행된 유튜버…이의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1년04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7일 09:00

2015년 허위사실유포 가처분 인용…2018년 기각
법원 "소송과 청구사유 맞지 않아…조사·판단권한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사건으로 재산이 강제집행된 보수 유튜버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최근 보수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 씨가 박 전 시장의 부인이자 소송수계인인 강난희 씨를 상대로 낸 집행문부여 이의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거나 이 결정이 소멸돼 그에 따른 원고의 부작위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집행권원에 붙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다"라며 "집행문부여기관으로서는 이를 조사·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지난 2019년 5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07 mironj19@newspim.com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김 씨에게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공개 재검은 대국민 사기', '법정에 위증자료를 제출하였다' 등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진, 동영상, 기타 게시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시 위반일수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씨는 2018년 2월 18일부터 같은 해 3월 29까지 40일간 법원이 금지한 표현이 담긴 풍자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법원에 배상금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9월 17일 위반일수에 따른 배상금 1억20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 집행문을 부여했다. 박 전 시장은 이를 근거로 김 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박 전 시장이 가처분 신청을 낸 뒤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아 2018년 11월 가처분결정이 기각된 것이다.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때로부터 3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인용 결정이 무효가 된다. 이에 김 씨는 강제집행된 7000여만원 상당의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김 씨의 이같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 또는 당사자에 관한 승계 부존재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부당하다거나 그 결정이 소멸했다는 취지"라며 "집행문 부여기관으로서는 이같은 사항에 관해 조사·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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