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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도 주식처럼 5000만원부터 과세해 달라" 靑 청원, 2만 3000명 돌파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16:10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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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았는데 과세부터?"
"주식처럼 2023년부터 과세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이 주식의 과세 기준에 비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만 3000명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암호화폐세금의 공제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청원이 이날 오후 기준 2만 3383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과세하기로 했다.

이때문에 2월에도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라니 차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3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4일 게시된 지 이틀 만에 2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기획재정부가 2022년부터 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하는데, 아직 암호화폐 관련 제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 과세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과세 금액 또한, 주식은 5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과세도 50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주식과 같이 2023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 달라"며 "무엇보다 국내의 암호화폐 발전을 위해서 투자자보호장치의 마련부터 한 후 세금징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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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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