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감염 진정에도 전국적 확산에 예방조치
진단검사 행정명령…권고 무시하고 감염되면 최대 200만원 벌금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4월 8일부터 18일까지 시행 중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5일까지 유지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지역 내 감염 전파가 진정되고 있지만 전국적인 확산세에 따른 예방조치로 1주 더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종전과 같이 밤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한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가 614명 늘어 누적 10만9559명이라고 밝혔다. 2021.04.11 mironj19@newspim.com |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지난주 24명에서 11명으로 줄었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 안팎으로 증가세를 보여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는 유증상자의 빠른 진단검사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확진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2단계 유지에 대해 "4월 7일 이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400~500명에서 600~700명까지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수도권이 억제되지 않은 상황도 고려했다"며 "우리시도 매일 2~3명 정도 감염경로 알 수 없는 환자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감염으로 끝나고 있지만 언제라도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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