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입건
방역수칙 어겨…구청, 과태료 부과 방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불법 유흥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춤을 추던 손님 2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10일) 오후 9시 25분 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무허가 클럽에서 직원과 손님 등 200여명을 적발하고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고,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모습.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1.04.09 dlsgur9757@newspim.com |
경찰은 '수백명이 모여 춤을 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약 264㎡(80평)의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춤을 추는 손님들을 발견했다.
당시 손님들은 대부분 30~40대 주부와 직장인으로 구성된 '남미 댄스 동호회' 모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으나 음향기기와 특수조명을 설치하는 등 클럽 형태로 불법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단속을 벌인 관할 구청은 적발된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만큼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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