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광양시의회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97회 임시회 6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후 13일 제2차 본회의서 의결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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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임시회 개회 모습 [사진=광양시의회] 2021.04.08 wh7112@newspim.com |
임시회 기간 중 심의할 안건은 △광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동의안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광양 목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 청취 등이다.
또한 △광양시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다.
진수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한다"며 "최근 광양시장 공직자 이해 충돌 의혹 등과 관련 모든 의혹은 사법기관을 통해 밝혀질 사안이니 집행기관은 행정서비스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30일 광양시장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4월 1일 집행부로부터 사업 추진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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