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한복 관객은 영화 무료관람"…9일부터 2021 봄 한복문화주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7개 지역에서 '2021 봄 한복문화주간' 행사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2021 봄 한복문화주간' 기간 서울 시내 영화관 3곳에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한국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원장 김태훈)와 함께 9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2021 봄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열고 한복 전시와 한복 입고 한국 영화 무료 관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1 봄 한복문화주간 홍보물 [사진=문체부] 2021.04.08 89hklee@newspim.com

'한복문화주간'은 체험, 전시, 패션쇼 등 한복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다. 2018년부터 매월 10월 셋째 주에 지자체와 함께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봄과 가을에 2번 개최한다. 지난해 10월 수해를 입은 참여 지자체의 요청으로 2020년 한복문화주간이 올해 봄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2021년 봄 한복문화주간'에는 경남 진주시, 경북 경주시, 경북 상주시, 서울 종로구,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전북 전주시 등 전국 7개 지역이 함께한다.

'한복문화주간' 기간 열리는 '한복 사랑, 한국 영화 사랑' 행사에 한복을 입고 방문하는 관객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한복사랑관'에서 한국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

1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트윈스와 SSG 랜더스의 프로야구 경기에서는 케이팝그룹 모모랜드의 주이와 혜빈이 한복을 입고 각각 시구와 시타를 한다. 모모랜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의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에 참여해 한복업체 혜온과 함께 한복을 개발한 바 있다. 이번 시구·시타 행사에서는 직접 개발한 한복을 입고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1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는 '케이팝X한복' 전시회를 열어 케이팝과 만남으로 특별한 변신을 꾀하고 있는 한복을 무료로 볼 수 있다. 방탄소년단, 오마이걸, 지코, 청하 등 8개 팀의 한류스타들이 뮤직비디오나 무대 의상으로 실제 입었던 한복으로 한복 디자이너 7명이 제작에 참여한 한복 25벌이 전시된다. 전시장 방역수칙에 따라 시간당 50명만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받지 않는다.

한복문화주간 기간 동안 전국 한복 공방 23곳에서는 한복 제작, 고쳐 입기, 소품 및 인형 만들기 등 일일 교육 프로그램을 총 151회 진행한다. 한복문화주간 홈페이지에서 참여 공방과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각 공방에 신청하면 된다.

한복문화주간 기간에는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역문화와 한복을 접목한 대면·비대면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전북 남원시에서는 지역 관광거점인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복음악회, 한복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공연형 패션쇼 등을 선보인다. 경북 경주시에서는 신라 시대의 한복을 소재로 신라 한복 입어보기 체험 행사와 어린이 그림 공모전 등을 개최한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지역 사진관과 협업해 한복과 함께하는 일상생활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남 진주시에서는 한복을 입고 참여하는 진주성대첩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주 비단으로 만든 한복패션쇼를 개최한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지역 예술가와 협업해 한복원단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한 작품 전시회를 연다.

또 경북 상주시에서는 게임 속에서 한복을 입고 참여하는 '배틀그라운드' 대회와 한국한복진흥원 개원 기념 패션쇼를 개최한다. 전남 곡성군에서는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세대공감 한복문화체험'과 이야기 패션쇼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지역 프로그램 일정 등 '2021 봄 한복문화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희 장관은 "'2021 봄 한복문화주간'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즐기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우리 옷 한복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