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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투기의혹' 본청·수성구 공직자 4명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11:28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1:28

1차 조사결과 발표...12개 지구 1만3920필지·1만5408명 조사
5급 이상 배우자·직계존비속 6248명 4월부터 2차 조사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관련 대구지역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구시가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투기의혹 공직자 4명에 대해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한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와 2차 추가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04.08 nulcheon@newspim.com

대구시에 따르면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22일간 시,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만5408명을 대상으로 1차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 공공주택 지구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등 7개 지구 4761필지 총 12개 지구 1만3920필지이다.

조사단은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 경우, 지정 5년 전부터 보상시점까지이며,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다.

대구시는 조사대상자 1만5408명과 조사범위 내의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시, 구·군 공무원은 총 16명(21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조사범위 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조사단은 이 중 부모로부터 상속(4명), 증여(2명), 임용 전 매입(1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는 7명을 제외한 9명의 투기 의심자를 선별해 심층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4명(시 3명, 수성구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으나 개발정보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보상차익을 노린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이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4명에 대한 의혹 유형은 토지매입 3건과 주거목적 건물 매입 1건 등으로 농지로 부적합한 형태인 부정형 토지나 맹지 매입(3건) 주말농장 활용 목적 등에 비해 매입금 대비 대출 비율 80%로 과다(2건) 주민의견 청취 직전 구입(1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5명은 토지 취득 경위·목적,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높이고자 시 공직자윤리위원, 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시민검증단을 통해 1차 조사 추진 경과와 2차 조사계획 범위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또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시, 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총 6248명 예상)으로 오는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지구와 범위, 조사방법은 1차 조사와 동일하지만, 조사대상자들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조사 기초자료 확인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등 조사 기간은 1차에 비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또 합동조사단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2차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투명하게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완료까지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053-803-2292)를 지속 운영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남은 2차 조사도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위법행위에는 엄단 조치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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