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에 진상확인 지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검찰청이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피의사실공표 의혹을 조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 등에 지시했다.
대검은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 취지에 따라 최근 일련의 보도에 관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각각 진상확인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대검이 지시한 진상확인은 최근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특정 수사상황이 보도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사건을 부풀려 이른바 '버닝썬 사건' 등을 덮으려 했다는 '기획사정 의혹' 수사가 중심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 등을 건넨 사업가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던 이광철 비서관과 여러차례 통화한 내역 등을 확보해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박범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수사 과정과 내용 등은 원칙적으로 밝혀지면 안 되는 것"이라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페이스북에 "피의사실공표- 내용, 형식, 시점 등등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썼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대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진상확인을 진행 중"이라며 "진상확인 주체나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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