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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케어텍, 국내 첫 '클라우드 EMR' 서비스 의원급 병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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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EMR) 상용화에 성공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이지케어텍은 7일 클라우드 EMR의 서비스 범위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급까지 넓혔다고 밝혔다. 

이지케어텍의 클라우드 EMR 서비스인 엣지앤넥스트(EDGE&NEXT)는 병원 규모나 진료과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됐다. 의원뿐 아니라 다양한 병원, 중소병원, 종합병원에서 서비스할 수 있고, 건물을 증축하거나 병원 인프라가 변경돼도 별도의 시스템 재구축 및 데이터 이관없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로고=이지케어텍]

이기혁 이지케어텍 클라우드사업본부 본부장은 "엣지앤넥스트는 보험청구 소프트웨어 인증을 모두 획득한 클라우드 EMR로, 의원은 물론 종합병원에서도 보험삭감과 같은 청구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3주기 인증, 적정성 평가, EMR 인증 등에도 적합해 병원의 대외적인 신뢰도 및 경영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병원 규모별로 다양한 가격정책을 실시해 비용 부담도 줄일 방침으로,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파격적인 월과금 체계를 제시해 국내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EMR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부연했다.

정종훈 힐링본 정형외과 원장은 "엣지앤넥스트의 의료법령 및 고시사항 자동 업데이트와 다양한 통계, 지표를 통해 진료 안전성 및 업무의 정확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며 "기존에 의원급 EMR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련된 웹화면 디자인과 편리한 화면 구성 덕분에 사용자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고 말했다.

위원량 이지케어텍 대표이사는 "힐링본 정형외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엣지앤넥스트가 성공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사례로 병원, 종합병원뿐 아니라 의원으로도 클라우드 EMR 시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대표는 또 "당사의 세계적인 경쟁력과 엣지앤넥스트의 우수한 확장성,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클라우드 EMR로서 해외시장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지케어텍은 엣지앤넥스트 홈페이지를 개편해 엣지앤넥스트 도입 사례와 뉴스레터 등 다양한 정보를 전할 예정이다. 또 파격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할 계획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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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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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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