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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한부모 가정도 정부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1:29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1:29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5월부터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도 정부의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1.04.06 89hklee@newspim.com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법률은 다문화 한부모 지원 확대와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가부 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외국인이 모 또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한부모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 등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활동 증진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 정책이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과제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한부모와 관련된 정책들이 상호 연계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1.04.06 89hklee@newspim.com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4월 21일)에 맞춰 올해 5월부터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중위소득 30% 이하)이라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영애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한부모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한부모가족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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