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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코로나 '백신여권' 도입 협력은 원칙적 수준의 언급"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7:39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7:39

"재한 중국인 위한 '백신센터' 설립은 사실과 달라"
"시진핑 방한, 한중 고위급 교류중 관심사안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지난 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중국 측 발표에 대해 원칙적인 협력과 소통 수준의 언급이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중 간 회담 결과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백신 협력과 '백신 여권'에 해당하는 건강코드 상호인증은 우리 방역당국과 계속적인 협의와 국내 절차가 요구되는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중국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2021. 4. 3 [사진=외교부 동영상 캡처]

이 당국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모두가 인적 교류를 일정정도 유지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양국 간에 방역협력이 있어 왔다"며 백신접종에 따라 방역협력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차원의 언급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국이 중국의 해외 동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인 '춘먀오(春苗) 행동'을 지지했다"는 중국 측 발표에 대해선 "백신센터 설립 등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백신 관련 사항들은 각 나라마다 법과 절차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우리 방역당국의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백신센터를 설립해 해외에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것은 '춘먀오 행동'의 일부일 뿐"이라며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재외 중국인들이 가능한 한 적기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본국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앞서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중국산 백신 승인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 측 발표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저희가 발표한 내용도 시진핑 방한 추진 관련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고, 방한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안정이라고 하는 방역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 여건이 되는대로 방한을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왜 중국에 없는지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하면 국내에서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 고위급 교류 중에서는 시진핑 방중이기 때문에 앞에 정상 고위급 교류의 지속적인 추진 부분에 그런 내용을 담게 된다"며 "다만 중국은 같은 공감대를 재확인한 내용이고 각자 발표하는 형식으로 대외에 발표되는 상황이어서 중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된다"고 차이점을 정리했다.

앞서 외교부는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 측이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조기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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