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지적장애를 앓는 누나를 굶기고 영하의 날씨에 난방이 안 된 집 안에서 묶어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남동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일 316호 법정에서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 씨에게 원심(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천안 소재 집에서 함께 살던 누나 B(당시 41세) 씨를 영하의 날씨에도 난방도 하지 않은 거실 바닥에 테이프로 묶어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한 후 출근해 영양결핍과 저체온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A씨는 2019년 7월부터 출근 등을 이유로 집을 비울 때마다 B씨가 집안을 어지럽히고 상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끈과 강력한 테이프로 온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의 학대로 한때 80kg 이상이던 B씨는 체중이 28kg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기력이 거의 없는 등 쇠약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해 2월 7일부터 아내 등 가족, B씨와 한 집에서 살던 중 아내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자 출산당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또는 나흘 동안 B씨를 테이프로 묶어놓고 출근하거나 아내가 있는 병원과 처가에 가는 등의 이유로 집을 비워 B씨가 움직이거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A씨는 B씨를 장애인복지시설에 맡길 수 있었음에도 B씨에게 지급되던 정부지원금으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동거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B씨는 점차 경제적 위기에 빠진 A씨 가정의 짐이 됐고 가족구성원과 갈등의 한 요소가 돼 가족의 무관심과 A씨의 학대를 받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볼 여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달 나오는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동거를 하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80kg 이던 몸무게가 피고인과 살면서 28kg으로 줄여 뼈만 앙상한 상태로 혼자 걷는 것 조차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병원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배고픔과 추위에 떨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졌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원심이 지나치게 가벼워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새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친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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