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조치
횟집발 집단감염 최초 감염원 '오리무중'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1일부터 대전시 감성주점과 헌팅포차에서 춤을 추고 자리를 이동할 수 없다.
대전시가 집단감염의 연결고리가 된 감성주점에서 춤을 추고 테이블 간 자리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이번 조치는 감성주점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변형적인 영업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킨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뤄졌다.
한 노래방에 시민들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등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매장 내에서 이뤄지는 춤추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으로 다룰 수 없다는 점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된 이유다.
시는 감성주점과 헌팅포차에서 손님이 춤추고 테이블 간 이동을 하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감성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으로 전파되던 집단감염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바라봤다.
서구 둔산동 횟집발 집단감염은 횟집과 인근 식당에서 13명이 확진된 뒤 감성주점(7명), 유흥주점(7명), 노래연습장(2명) 등 N차 감염으로 17명이 확진되면서 총 30명이 감염됐다.
감성주점 784명, 유흥주점 217명, 노래연습장 133명을 검사해 자가격리자 2명을 제외하고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자가격리자 2명 제외하고 추가 확진자 없었다"며 "조심스럽게 진단하면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어느 정도 큰 불길을 잡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친구 사이로 확진된 20대 6명(대전 1286~89·1294~1295)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대전 1296번)가 나온 유성구 콜센터 근무자 100여명은 각 거소지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횟집발 집단감염과 20대 친구 사이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는 아직 최초 감염원을 밝혀내지 못했다.
2개 집단의 지표환자가 서울 등을 다녀오거나 서울에서 내려온 이들과 만난 적이 있지만 동선이 복잡해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