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일 부서 직원에 검체 검사 실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본관 18층에 근무 중인 여성가족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26일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자 발생 즉시 여가부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8.26 alwaysame@newspim.com |
전날 해당 직원은 보건당국으로부터 능동감시자로 통보받아 검체검사를 실시했고, 이날 오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지난 22일부터 24일 오전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자 발생 즉시 여가부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하고, 확진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16명에 대해서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또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고,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공유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추가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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