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당국님, 좀 빨리 안 될까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 A씨는 요즘 마음이 바쁘다. 운용업계에 뛰어들어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를 해보고 싶은데 인허가 절차가 만만찮다. 인·허가 신청 접수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다. 최종 인·허가까지 보통 두어 달 걸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증시 호황기에 좋은 때를 놓칠까 속이 탄다.

증시 호황에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면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하나둘 흘러나오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금융투자업 인허가와 관련해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싶은데 하염없이 당국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항의는 커녕, 슬그머니 재촉하는 것도 엄두가 안 납니다.

앞선 A씨는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접수 가능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접수 가능 통보를 받은 것이지 접수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제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당국에서 오라고 한 날에 가서 접수해야 합니다.

A씨는 "얼마 전 금융감독원에서 접수하라고 연락이 왔다"면서 "해당 날짜에 맞춰 접수하러 갈 예정이다. 한 달 좀 넘게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는 회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바로 자문업이나 운용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인·허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드는 시간이 적어도 두어 달이란 얘깁니다. 물론 대부분 시간은 금감원의 심사가 차지합니다. 인·허가 신청만 놓고 봐도 접수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접수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접수 가능 여부를 결정 짓고, 이어 접수 후에는 다시 2개월 간 심사를 거쳐 인·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비 또는 결격 사유가 있으면 인·허가는 당연히 더 늦춰집니다.

물론 심사는 꼼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으나, 이 업계에서도 사고가 터지면 크게 터지니까요. 뱅크 런, 펀드 런 등 우리는 그 같은 사고를 익히 많이 봐 왔습니다. 다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감안한다면, 당국의 자세도 보다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바로바로 따라가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매번 하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근래 금융투자업 인·허가 지연과 관련해선 라임·옵티머스 사태 영향도 거론됩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그 쪽 인·허가에 조금 주저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금융당국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업무가 어려워지고, 증시가 활황세를 띠면서 자문사나 운용사 인·허가 신청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요새 기업공개(IPO) 시장이 좋다 보니까 IPO 펀드 같은 게 잘 된다"면서 "자문사도 그렇고 운용사도 그렇고 많이 밀려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운용사가 약 30개, 자문·일임은 합해서 약 23개 정도 인·허가 신청이 증가했습니다. 일년 전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최종 인·허가 건수가 대개 연간 약 30~40개 수준임을 고려하면, 두 배 정도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인·허가를 받은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한 서너 달 걸렸다"며 "원래 그 정도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심사가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하면서 해당 업체 사람들 만나서 면담도 하고 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쉽지 않다"며 "인·허가 신청 건수도 많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예년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