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리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할당받은 136만 6000t 대비 15만 4000t을 감축하면서 총 30억원의 수입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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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ndh4000@newspim.com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지자체에 계획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매립장·소각장·하수처리장·정수장·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28곳에 폐열을 이용하거나 연료를 LNG에서 스팀으로 전환하고, 태양광발전 시설과 음식물 소화가스 발전시설,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중에 7만2000t을 문현금융단지 내 위치한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3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가격은 1t당 1만9000원 수준으로 14억 원의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6억원에 상당하는 8만2000t은 2021년도 배출권으로 이월해 배출권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잉여배출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부산환경공단 등 배출권거래 해당 사업장과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