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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영선 '10만원 공약'은 매표행위...선관위, 고발 검토하라"

기사입력 : 2021년03월21일 11:28

최종수정 : 2021년03월21일 11:28

"법 위반 검토 후 검찰 고발 여부 밝혀야..."
"면죄부 선례...금권선거 통제 명분 잃을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난위로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매표행위"라고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검토를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약 같은 공약"이라며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화하면 본인이 당선되고 나면 모든 서울시민에게 10만원씩 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예산 1조원을 쓴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2021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후보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배 대변인은 "'보편적 재난위로금', 'KS 서울 디지털 화폐' 등으로 포장을 겹겹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약의 탈을 쓴 사실상 '답례'이자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 후 답례 금지)에 의하면,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선거 전에 이런 공약을 통해 박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유권자들이 1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하는 사실상 매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박 후보가 당선되어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유권자들이 그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런 공약을 빙자한 '유사 답례 행위', '유사 매표 행위'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부터 시군구 의원 선거까지, 당선 후 유권자들에게 일괄 현금 지원에 대한 약속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 대변인은 "선관위는 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검찰고발 여부를 밝혀 주길 바란다"며 "만약 면죄부를 통해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선관위는 실질적 금권선거를 통제할 명분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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