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확정…20일 만기 출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20일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여주교도소에 수감중이었던 김 씨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이날 출소했다.
앞서 김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통장 입출 내역을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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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아내 폭행ㆍ강간 혐의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pangbin@newspim.com |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씨의 댓글조작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김 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은 것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김 씨의 형을 확정했다.
한편 김 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해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delante@newspim.com